NMC, 특수법인화 대신 행정도시 이전

민주당 양승조 발의...사태 해결 점차 미궁으로

2009-02-10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 대신 행정도시 이전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의원은 9일, '국립중앙의료원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설치와 관련해 이미 한나라당 손숙미의원, 심재철의원과 민주당에서는 전혜숙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 법안들이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를 통해서 국립의료원 발전방안을 모색한데 반해, 양 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법안에는 특수법인화 대신 행정도시로 이전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자는데 특색이 있다.

제출된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운영되고 있는 국립의료원의 명칭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개칭하면서, 소재지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으로 옮기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설치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립의료원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기존 국립의료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분 변화 없이 국립중앙의료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법안은 규정했다.

양 의원은 “ 국가가 수준 높은 의료기관을 양성해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료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