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원환자, 허가병상수 5% 설정
복지부...외래의 경우 제한두지 않아
2009-02-09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9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 10일 입법예고해 오는 3월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달 3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돼,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비율,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유치실적 보고 등 세부기준·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를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로 설정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및 기타 의료기관의 입원·외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에서 제외되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범위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한 자 및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소신고를 한 자로, 다만 치료·요양 목적의 체류자격인 기타(G-1)체류자격의 경우는 외국인 등록을 했더라도 국내거주 외국인에서 제외토록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는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 1인 이상, 외국인환자에 대한 상담·연락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이 1인 이상, 의료법 등 관련법규, 소양교육 등 매년 8시간 이내의 교육이수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더불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3억원 이상, 가입기간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본금 1억원 이상일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 외국환자의 국적·인원, 진료과목, 입원기간 등 전년도 사업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매년 3월말까지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말까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해, 해외환자 유치관련 의료법 조항의 시행일인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