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근로계약서 제정 개국가 권유

2003-05-10     의약뉴스
대약은 최근 한 약국에서 근무인력에 대한 처우 문제가 불거지자 근로계약서를 만들고 개국가에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약사회가 만들어 각 지부에 보낸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무시간, 근로 계약기간, 4대보험 가입내용, 휴일, 휴가, 계약의 종료 및 연장,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등이 명시돼 있다.

한 개국약사는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적은 인력이 근무하는 만큼 상호신뢰가 최우선"이라고 평했다.



*자료실에 파일이 있습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