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약품 사용기한스티커 금지 건의
"부착시 사유기재 의무화 해야"
2003-04-29 의약뉴스
대약은 "약사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의약품의 용기와 외부포장에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이 국민에게 투여되는 것을 방지하여 치료효과를 높이고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수입의약품(노보노디스크제약의 노보넘TM정1밀리그람, 현대약품공업의 노레보정 등)의 경우 별도의 안내문구 부착이나 포장 변경없이 스티커를 부착하여 1년 연장된 사용기한을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레보정의 경우 포장에 압인으로 표기된 사용기한을 스티커로 가리지 않고 따로이 포장의 다른 자리에 스티커로 연장된 사용기한을 표기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용기한이 표기되어 유통되고 있어 약사 및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약은 이로 인해 의약품의 사용기한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으며, 약국이 임의로 사용기한을 변경한 것으로 오해하여 소비자와 갈등을 빚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사용기한 표기를 스티커로 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득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