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제약사 '한숨소리'

2002-08-11     의약뉴스
비록 1년간의 한시적 이라는 단서조항이 붙기는 했지만 보험약의 최저가제 시행은 제약사들을 한숨짓게 만들고 있다. 최저실거래가제 실시 반대를 위해 제약사들이 벌인 노력은 눈물겹기만 하다.

제약사들의 이익단체인 제약협회는 수많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국내 제약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에 정면반기를 들고 제도 시행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했기에 제약사와 협회가 받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제약사들은 보험용약을 가장 낮게 거래된 가격으로 인하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를 외면한 무책임한 발상이며 의약품 유통의 생리를 모르는 것으로 도매상의 부당한 덤핑으로 인한 가격인하에도 속수무책이라는 점을 예로 들면서 반대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도매상을 통해서만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약사가 도매상에 공급하는 제품의 단가나 물량을 통제하는 것은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약사는 공급가격을 통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적정이윤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투자로 신약을 개발해야 하는데 제도 시행으로 제약산업의 성장기반을 약화시켜 국민보건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정부를 압박했지만 결국 정부는 최저실거래가를 선택했다.


정부는 가중평균치에서 최저가제로 약가제도를 바꾸면서 가장 큰 이유로 가격인하 효과를 들고 있다. 제약사가 우려하는 도매상에 의한 덤핑행위 등은 최제가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지만 과연 도매상의 덤핑여부인지 제약사의 출하가로 결정된 최저가격인지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의 최저가제 시행은 의협이나 약사회 등 이익단체에 정부정책이 끌려 간다는 우려의 시각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선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의약단체들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어떤 이유로 최저가제 시행을 결정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의약뉴스는 이 제도가 1년간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의주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1년간 시범 실시를 한후 시행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정부가 주장한 약가인하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제약사들의 우려대로 제약산업 기반이 위축되는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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