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뜸, 논란 확산

한의협...김춘진 뜸 시술 자율화 정면 반박

2008-12-12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김춘진 국회의원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고난이도 의료행위인 ‘뜸(灸)시술’을 일반인에게 허용토록 하는 것은 발의자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뜸시술은 의료법에 한의사의 의료행위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국민 4.6명당 1명이 한의원에서 시술받고 있는 대표적인 한방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효능이 우수한 뜸시술도 환자의 병증과 체질을 살펴 적합한 정도로 시술하지 않으면, 본래의 효능이 없는 것은 물론 당연히 회복할 수 없는 위해가 발생하기 때문.

실제로 뜸시술은 특성상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수도 있고,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으로 심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단 등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시술은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다.

또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뜸시술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의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인명 경시풍조를 조장하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헌법재판소도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협은 "김춘진 의원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계획은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동 법안이 발의될 경우에는 국민건강권 및 한의학 수호를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구당 김남수씨가 자격증 없이 뜸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한 달 반 동안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남수씨는 침사 자격 정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최근 영화배우 장진영씨를 비롯한 일부 연예인들이 구당 김남수 선생의 뜸 시술을 적극 옹호하는 등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져 한의협과 관련 단체의 갈등은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