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제정

2008-12-10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세계적인 동물보호운동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독성시험법 중 전통적인 단회투여 독성시험법을 대체하여 동물의 수를 줄이고, 고통을 덜 유발하기 위한 고정용량방법(Fixed dose procedure)과 급성독성클래스방법(Acute toxic class method)을 제시하고 있다.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을 이용한 다수의 독성실험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실험이지만, 다수의 실험동물을 희생시키고 있으므로 실험동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기 위하여 식약청에서도 화장품의 독성시험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광독성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in vitro 3T3 NRU 광독성시험법”과 피부감작성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국소림프절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의 동물대체 시험법은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실험동물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 학계에서도 동시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화장품정보방」에서 찾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