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구운 마늘 과대광고 적발
"정력 증진, 만병통치 허위 광고"
2003-04-22 의약뉴스
식약청은 "구운 마늘환(일반가공식품)"이 남성 성기능 강화, 당뇨, 제독작용, 항암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간지 등을 통하여 전면광고하는 업소 총33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중 15개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관할 시·군·구에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주요위반내용을 보면
○ '구운 마늘환'이 기력(스태미너)을 증진하고, 제독(除毒) 작용을 하며, 암종(癌種)을 죽인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 업소 10개소
○ '구운 마늘환'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사용한 주요 원재료등의 수불대장 및 생산일지를 미비치하거나 '성상', '이물'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업소 5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구운 마늘환'은 단순히 마늘을 구워 분쇄한 후 환(丸)으로 성형한 것이므로 이를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고가로 판매하는 사례에 대해서 소비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한 업체는 '불로 구워낸 밭마늘환'을 '회춘(回春)', '기죽은 남편에게 최고선물', '조선임금도 마늘로 기력을 회복', '노예들의 스태미너식' 등으로 과대 광고하면서, 26만원에 판매해 식약청을 어이없게 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