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은 시대적 요청

2008-11-11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한의원을 비롯한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질환 중 다수를 차지하는 사례가 근골격계 및 만성퇴행성 질환이다. 이러한 질환으로 인해 내원한 대부분의 환자들이 침·뜸·부항 시술과 함께 한방물리요법을 시술받고 있지만, 한방물리요법은 건강보험에 의한 급여를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우수한 치료 효과를 내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이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방 물리요법의 개념, 행위분류 및 표준화 △한방 물리요법 행위분류별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 △한방물리요법 행위분류별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소요재정추계 및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제시할 수 있는 ‘한방 물리요법 보험급여화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달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근골격계 및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치료 수요가 늘어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치료 효율성이 높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선호도도 매우 높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은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필요한 소요 재정은 보장성 확대 대상 전체 재정소요 추계안 3조 8,780억원 중 300억원으로 0.8%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의 목적은 국민들의 건강유지와 건강상실로 인한 가계 부담을 보장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아울러 보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 부담과 급여·보상의 적정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즉, 가입자(국민)에게는 급여(보장)에 따르는 부담의 적정화, 공급자(의료기관)에게는 보상에 따르는 의료의 제공의 적정화, 보험자(공단)에게는 재정을 포함한 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부담, 급여, 보상의 적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번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조치는 보장성 제고의 내용과 그에 따른 가입자(국민)의 부담경감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한방물리요법은 이화학적인 자극을 이용한 경락, 경근, 경혈의 치료를 말한다.  또한 수기용법으로는 전통적인 도인안교요법이 있다.  이러한 한방요법은 세계적으로 치료에 활용돼 각광을 받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이뤄져 있다.

한방물리요법으로 시행되는 구체적인 행위로는 혈위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경근냉요법, 혈위초음파요법 등이 있다.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는 개념을 설정하는 연구가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되었고,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연구도 2001년부터 진행되었다. 동시에 건강보험의 급여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보험재정의 한계로 인해 한방물리요법은 보험급여 대상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1999년부터 법정 비급여로 적용되어 왔다. 이 때문에 수가 수준이 애매하여 경미한 행위는 저렴하게 시술하기도 하였으나, 일부 행위는 상대적 고가로 환자의 부담이 되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한방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물리요법을 급여화하는 것은 한방물리요법의 표준화 등 질 관리 강화로 그 효과를 제고시켜 국민의 건강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부담을 감소시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의학을 활용하는 대만은 중의의 물리요법을 이미 급여에 포함시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좋은 사례로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모쪼록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가 한방물리요법의 질 향상으로 이용자들에 대한 질 높은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