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의료장비 진료비 손본다

심평원 11월 부터...심사조정 예정

2008-10-31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미등록·부적합 판정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비가 11월부터 진료비 심사조정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검사, 방사선치료, 수술 및 처치 의료장비에 대해 “3개월의 예고기간이 종료된 11월 1일 접수분부터 미등록 및 부적합 판정장비(치과 cone beam CT) 관련 진료비를 심사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3월부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1단계 전산점검 실시에 이어, 지난 7월부터 검사와 방사선치료, 수술 및 처치 의료장비에 대해 2단계 전산점검을 확대실시해왔다.

관련 의료장비가 심평원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조정대상임을 심사조정내역서에 예고해 3개월의 예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달부터 진료비 심사조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관련 의료장비가 심평원에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심평원 홈페이지의 등록장비 현황조회 및 신고란을 통해 확인할 것을 요양기관에 당부했다.

심평원은 공고된 73종의 의료장비 중 전해질 분석기, 칼슘분석기, 혈액방사선조사기, 컴퓨터영상처리장치, Resuscitator, Pheresis기 등 6종은 심사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장비의 등록 확인 및 등록을 위해 구입증빙자료와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해당 시군구신고필증(신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시도등록필증(특수의료장비),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대한 시설검사 및 결과통보, FULL PACS장비 확인자료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