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의천사 아동학대 발벗고 나선다
아동권리옹호 ...우리의 다짐 선언
의료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아동학대 예방활동에 본격 나선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류경희)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27일 오전 11시 보건복지가족부 브리핑 룸에서 ‘아동권리옹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이하 아동권리옹호다짐)’과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간호사 선언문(이하 아동학대예방 간호사 선언문)’을 각각 발표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발표한 아동학대예방 간호사 선언문에는 “전국 간호사가 아동학대를 국민의 중요한 보건문제로 인식하고 아동건강과 권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혀져 있다.
선언문에는 또 아동학대와 방임이 전 국민의 중요한 보건문제임을 인식하고, 학대를 받은 피해 아동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신회장은 “그동안 방임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방문간호사업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그동안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 간호사 대상 아동학대예방 사이버교육 확대, 대국민 아동학대예방 교육, 노란리본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동시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대한간호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서울과 지방에서는 44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당 16개 시․도 간호사회가 협력하여 캠페인을 진행한다.
특히 간협은 캠페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건강 간호사가 지키겠습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 예정이다. 이 캐치프레이즈는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노인과 여성과 관련된 활동에서도 활용된다.
간협은 또 국민 누구나 간호사를 쉽게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상징인 ‘간호사 휘장달기 캠페인’을 함께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휘장은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 내 사회적 위상과 이미지를 향상시키려는 상징물로 앙드레 김이 디자인 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7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자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32.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에서도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 의한 신고율은 2.2%로 다른 직군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간협은 간호사들이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가면 아동건강과 권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아동권리보호에 대한 관심과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들 단체는 촉구했다.
의료인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한 직업군에 해당한다. 간호사와 의사, 교사와 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와 소방구급대원 등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제제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발의돼 있다.
다음은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간호사 선언문’ 전문이다.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간호사 선언문
대한간호협회와 전국 25만 간호사는 아동학대 및 방임이 전 국민의 중요한 보건문제임을 인식하고,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피해 아동을 예방, 조기발견 및 포괄적 간호중재를 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간호사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을 당하는 아동을 발견하고, 간호하며, 예방하는데 있어 간호 전문직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2. 간호사는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며,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아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의심이 가는 모든 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린다.
- 초기 진단과정 중에라도 보호를 요하는 학대 피해 아동은 보호조치 한다.
- 진단내용을 부모에게 알리고 정확한 아동학대 상황을 보호기관에 알린다.
- 이러한 모든 사항을 간호기록부에 반드시 기록해 둔다.
3. 간호사는 아동학대 및 방임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며 간호중재법을 개발하는데 힘쓴다.
4. 간호사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대 피해 아동을 효과적으로 파악,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협력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적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호전문가로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