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 공단에 국민감사청구권 내
3,000명 대국민 서명 담아...한의학 폄하 이유
2008-10-21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한의사회는 책자에 대해 "가정의학과 전문의로만 집필진을 구성한 것은 물론 한의학을 마치 민간요법 또는 대체․보완의학의 일부로 소개, 한의원·한방병원을 의료기관 범주에서 배제시키는 등 한의사 및 한의학을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회가 제시한 사례로 △한의학을 민간요법으로 소개△약초나 건강식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되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을 기술△한방진료 한방진료에 대한 민영보험 보장 정보 왜곡△지압요법, 허브요법, 마사지치료, 자연요법, 기공 등을 대체의학으로 소개△제반증상에 중요한 치료방법의 하나인 침술을 통증과 매스꺼움 치료 등 일부증상에만 효과가 있는 것 처럼 왜곡하고 폄하△의사가 한약에 대해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된다는 표현을 삽화를 활용해 교묘하게 강조 등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지난 4월 동 책자 발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책자 발간 경위와 한의학을 노골적으로 폄훼한 의도와 이에 대한 해명 및 책자의 수거, 동일한 부수의 한방 건강가이드 발간 등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공단측은 신빙성이 결여된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국민감사 대상을 삼은 것은 △동 책자의 발간 경위 △의료법상에도 엄연히 규정된 한의학을 마치 제도권외의 ‘민간요법’인양 소개하여 악의적으로 한의학을 비방하고 폄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건강보험과 의료제도’Chapter의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란에도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의 한방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알 권리를 침해한 경위 등이다.
또 △집필진을 특정대학(병원)의 가정의학과 교수․전문의로 국한시킨 경위 △이러한 왜곡된 내용이 집필진이 자의적으로 집필한 내용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의 요구에 따라 집필된 내용인지 △특정 이익집단의 입장만을 대변하게 된 경위 △특정 이익집단의 로비나 사주를 받은 정황의 사실 여부 등 모두 7가지다.
이와 관련 김정곤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은 “이 사건을 통해 국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의사 및 한의학을 바라보는 수준을 정확하게 엿볼 수 있게 됐다”며 “의료의 한축을 담당하는 한의학을 민간요법으로 폄하시키는 몰상식한 처사에 경악을 금치 못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