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ㆍ약사 면허증, 온라인 통해 확인
다음달 부터 복지부 홈페이지 통해 가능
2008-09-29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9일, 보건의료인들이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면허·자격 조회 서비스’를 10월 1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 접속한 후, ‘똑똑민원처리→의료인면허민원→온라인 면허조회’에서 면허종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면허·자격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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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부터 의사, 약사등 보건전문인은 복지부에 직접 전화 하지 않아도 면허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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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온라인 면허·자격 조회 서비스‘ 도입으로 본인의 면허·자격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 및 전화상담업무 감소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인의 면허증 재교부·면허증명서 발급, 면허등록대장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처분 등의 면허관련 업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복지부는 현재 보관 중인 면허등록대장에 대한 디지털 전환 스캐닝 및 면허등록대장의 DB구축을 이달에 완료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온라인 조회서비스’에서 한 단계 발전된 ‘온라인 면허·자격 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발해 2009년부터는 가정에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는 불편과 인터넷·우편신청 및 발송 등에 약 5~7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민원 불편사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8월31일 현재 보건의료인 총 면허자수는 96만3,642명으로 이 중 4만4,924명이 올해 신규발급자이며, 의사 면허자수가 83만2,123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 24만8,721명, 약사 6만1,189명, 치과의사 2만4,698명, 한의사 1만8,696명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