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문제 직역이기주의에 발목 잡혀"

간조협 국회에 간호인력 부족, 명칭 변경 등 간호정책 제안

2008-09-29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간호인력 부족문제 해결 방안, 간호실무사 명칭 변경 및 간호조무사 관련 업무 일원화 등 ‘간호인력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 등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고 본격적인 대국회 활동을 개시했다.

첫 번째 정책 제안은 간호인력 부족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제안서에서는 "우리나라는 현재 간호사수가 OECD 국가중 최하위라고 하나 OECD 통계에서 간호조무사 수가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인력 부족문제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만든 간호대체인력인 간호조무사 활용이 전제되어야 하나 직역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답보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등에는 의원급에서는 100%, 요양병원은 3/2, 정신과 병동은 3/4범위내에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이 없는 것이 간호인력 부족문제의 핵심이라고 것.

제안서는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사의 일정 수를 간호조무사로 투입할 것을 강조했다.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와 똑같이 간호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간호조무사가 간호대체인력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고 주장이다. 

병원급이상 정원에 포함될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와 같이 일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제안서는 두 번째로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변경을 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번 국회에서 최근 실시한 명칭공모에서 선정된 ‘간호실무사’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 관련 업무 일원화를 제안했다. 업무가 분산돼 최근 간호학원의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고 실태 파악 조차 불가한 실정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국시원)으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간호조무사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시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완료해서 내년 3월 수료예정인 교육생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정희 회장은 정책제안서에 대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간호인력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적 지위와 역할 보장 미흡으로 자격증 취득자 38만여명중 유휴인력이 무려 20여만명에 이르는 등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말하고,

“이번 선진간호를 위한 정책제안 내용은 결코 간호조무사를 위한 제안이 아닌 간호 서비스 수준을 높여 국민 건강에 기여하자는 것인 만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