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량 냉면원료 제조 적발

유통기한 조작, 함량미달, 색소첨가 등

2003-04-09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여름철 성수식품으로 소비가 많은 냉면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냉면원료(곡류가공품) 제조업소 19개소에 대한 위생지도 단속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 결과, 9개사가 원료함량을 50%이상 미달된 제품을 제조하여 100% 메밀가루인 것처럼 허위표시 판매하거나, 냉면에는 5%이상의 메밀가루를 혼합하여야 함에도 메밀을 전혀 넣지 않고 메밀색깔이 나도록 색소(식용색소 황색 4호, 적색 2호 등)를 고의적으로 첨가하여 "함흥냉면가루" 등을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개 냉면원료 제조가공업소를 관할 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위반내용을 보면

○ 메밀가루 함량미달 제품제조 후 100% 메밀가루인 것처럼 허위표시 및 주원료 성분배합비율 위반 업소 1개소

○ 메밀가루를 전혀 넣지 않고 메밀색깔이 나도록 식용색소 등을 첨가하여 "함흥냉면가루" 등을 제조한 업소 2개소

○ 유통기한이 1년인 제품을 2년으로 임의연장 표시 제조한 업소 1개소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로 냉면혼합가루 제품을 제조한 업소 1개소

○ 수입산 전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국내산으로 제조한 것 처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업소 1개소

○ 종류가 다른 전분 등을 혼합할 수 없음에도 이를 혼합하여 냉면가루 등을 제조한 업소 3개소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일부 냉면가루 제조 업소들이 냉면 원료로 사용되는 메밀가루, 전분 등을 혼합 제조하면서 함량을 줄이고 값싼 수입산을 사용하고도 비싼 국산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하거나, 메밀을 넣지 않고 냉면 색깔을 내기 위해 색소를 고의로 첨가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고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