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제일약품 등 각서 받아
2003-04-04 의약뉴스
적발된 제약사들은 공급해서는 안될 약을 한의원에 판매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들 제약사들은 약국개설자(당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약사법 35조 1항을 어겼다.
의약품 겉포장에 '한의원용' 이라는 별도의 표시를 하고 따로 공급했던 것.
약사회 관계자는 "수 년간 이어온 이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해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인 한방파스를 한의원에 공급하는 행위는 지난 3월 이후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각서까지 받았으므로 더이상 한의원에서 양약이 판매되는 일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사회의 이같은 조치로 약국들은 경영상 상당한 이득을 얻게 됐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