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문신기 의료업자, 무더기 ‘철퇴’

식약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 실시

2008-08-12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불법 ‘의료용표시기(문신기)’ 유통업자가 정부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부 피부관리실 등에서 불법 의료용표시기를 이용한 문신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피부관리실과 미용실, 문신�� 등 총 64개소에 대하여 문신행위에 사용되는 의료용표시기의 의료기기 허가 여부와 함께 그 유통실태를 중점 점검한 것.

식약청은 12일 “전체의 20.3%에 해당하는 총 13개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용표시기’와 ‘침’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적발된 무허가 제품인 ‘의료용표시기’ 99개, ‘침’ 12,036개 총 12,135개를 모두 봉함ㆍ봉인 조치하여 사용을 중지시켰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식약청은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나 무허가 제품 등을 이용한 문신행위 실태를 복지부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이와 같은 행위가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단체 등을 통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