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 전문약 판매 근절안돼나
처방전 없이 판매는 위험한 행동
2003-04-02 의약뉴스
이는 엄연한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약사는 행정처분을 피할 길이 없다. 분업의 핵심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사의 조제인데 의사 처방없는 이같은 전문약 판매는 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한 개국약사는 "고혈압 당뇨같은 장기 처방 환자들은 의사의 진찰과 처방을 원치 않고 바로 약국으로 온다" 며 "이런 환자에게 약을 주는 행위가 있는 것이 사실" 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다른 약국은 다 주는데 왜 안주느냐고 환자가 따지면 할 말이 없다" 며 " "환자를 유치하고 다른 약국에 뻿기지 않으려면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 고 반문했다.
다른 개국약사도 "환자들은 의사가 몇마디 물어보고는 똑같은 약을 처방하는데 괜히 돈을 더 들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판매를 거의 강제하다시피 한다" 고 실상을 토로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의사의 처방없는 전문약 판매가 현실화 되고 있고 장기처방 환자는 처방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약사가 임의로 전문약을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