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보의 배치 지역 확대

2003년 공보의제도 운영지침 개정

2003-04-01     의약뉴스
복지부 공공보건과는 1일 공중보건의사 배치지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하는 2003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 발표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농특법 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배치지역 확대되는데, 도시지역 보건소(28개소)는 의사,치의,한의 각 1인이 배치되고, 대도시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교정시설은 시설당 1인이 배치된다.

또한 공공병원(지방공사의료원 등) 배치기준이 완화돼 1인이 추가 배치되며, 도청소재지 및 인구 50만이상 도시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배치인원: 3명이내) 했다.

국가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배치기관 신설된다.곧 행정자치부(119구급대), 중앙응급정보센터, 인천국제공항검역소, 국민고혈압사업지원단, 수돗물불소화사업지원단에 필요 인원이 배치된다.

이번 운영지침은 또 농특법개정으로 공중보건의사 배치권한이 광역시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확대됨에 따른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공중보건의사 국외여행 승인 요건도 대폭 완화됐는데, 앞으로 친지방문, 신혼여행 등 사유의 국외여행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시·도 및 시·군·구 교차점검 의무화로 공보의 복무점검이 강화됐고,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배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