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약사회 전혜숙 약사

2003-04-01     의약뉴스
경상북도 약사회 전혜숙 회장은 지금은 약사회에 대해 "불만이나 지적보다는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원의 기대치가 높아 이를 다 충족 시키지 못하지만 대약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 그래도 대약에 대해 아쉬운점은 없나요.

" 집행부 일을 했던 사람으로 뭐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만은 틀림없습니다. 회원의 욕망은 한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잘못한 것 처럼 비춰지는데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대약을 신뢰하고 믿어줘야 합니다."


- 성분처방이다 대체조제다 말이 많은데요.

" 이것은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할 문제 입니다. 대체조제를 하겠다고 의사에게 전화하면 직접 통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의사는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아요. 하지만 약사들은 사후통보를 깜박 잊고 안했거나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평에 어긋난 약사법 부터 빨리 고쳐야 합니다. 성분처방도 약효동등성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 하지요.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이예요. 재정절감되죠, 국민건강 좋아지요, 그런데 정부는 약사들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약사들이 주장하기 전에 먼저 정부가 서둘러 해야 합니다."


-김재정 의협 회장이 약제사라고 표현했는데요.

" 사실 어느정도 맞는 말인것 같아요. 조제를 해서 마진으로 먹고 산다는 말은 의사가 진료해서 진료 수입으로 먹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이를 비아냥 거리면서 약사 직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못되요. 좀더 단어 사용에 신중해야 지요. 내가 이정도 그릇 밖에 안되는 구나 하는 것을 외부에 알리는 꼴 밖에 더 되나요."

-처방권은 물론 조제권도 의사에게 있다고 하던데요.

" 이는 틀린 말이예요. 처방권과 조제권은 약사에게 있지요. 의사는 단지 진료할 수 있는 권한만 있어요.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의원과 약국이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 처방을 의사가 내리는데 의사는 단지 진료만 할 수 있을 뿐이지요. 약에 관한 모든 권한은 약사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질환에 대한 것은 약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돼야 합니다."


- 향정약 관리는 어떤가요.

" 이는 정부 관리들이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대표적인 탁상공론입니다. 그람으로 다는 향정약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간혹 악질적인 약사들이 병도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보안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단속은 옳지 못해요."


-약국경영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지요.

"지금 처방이 줄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그렇다면 전문약 조제는 한계에 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아요. 분업의 거품이 빠지고 정상위치에 온 것이지요. 그러면 약사들은 당연히 오티씨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각자 알아서 잘 하기 때문에 제가 나설 문제는 아닌것 같아요."


전혜숙 회장은 "전체 860개 회원약국들이 비교적 잘 뭉쳐 큰 문제 없이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 삭감이 진행되는 것을 보는 것은 안타깝다" 며 "경북은 심평원 직원들과 수시로 간담회도 열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사전예고제를 하기 때문에 삭감 문제 등으로 고통받지 않는다"고 환하게 웃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