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위헌, '당연지정제' 기본권 침해"
의협 심포지엄 ...법무법인 세종 황선줄 변호사 주장
2008-07-04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과 관련된 의료정책포럼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황선줄 변호사는 “당연지정제는 의료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비롯해 의료기관에 대한 평등권, 의료인의 직업 학문의 자유, 재산권,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등 헌법상 보장돼야 할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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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의 황선줄 변호사는 "현 건강보험 제도는 위헌이며 당연지정제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
또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에 대해서도 “대표자의 선정, 합의과정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사실상 계약제의 원칙이 공단 이사장의 의지에 좌우되는 결과가 되고 있다”면서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은 계약제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공단과 의약계에 계약 체결에 필요한 자료를 동등하게 제공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과도한 간섭을 배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정심에 가입자위원과 공익위원을 한데 묶어 의약계 위원과 동수를 이루게 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제도 참여방식 및 보험제도와 관련된 세부내용에 대한 계약을 함께 논의토록 하는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방안이 제시됐다.
의협이 제시한 건강보험 계약제 모형안은 의료기관을 국공립기관과 민간의료기관으로 구분해 국공립기관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선택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일반의료기관이 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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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 모형안. | ||
즉, 이는 단체계약의 형태로 원칙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자가 선호하는 선별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다.
건보 계약제 모형을 연구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책임연구원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이 보험제도권 내로의 진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이 결코 전국민의 건강보험체계를 부정하거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의 주장에 따르면, 계약제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제도권에 포함될지 여부를 선택하게 하고, 의료인에게는 신기술과 의학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충족여건을 만들어 주며,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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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책임연구원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이 현행 건보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
그는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모든 것을 국가가 개입해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제도 참여자들의 합의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일정 권한과 역할을 공급자에게 확보시켜 불필요한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성숙한 제도 관리를 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