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도 나섰다, '성분명 처방' 극렬 반대
국민생명 건강 위협...의사 고유 권한, 처방권 훼손 이유 들어
2008-06-24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의료계에서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오는 6월 말로 완료되는 것과 관련, 제도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최근 열린 2007 정기평의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이날 평의원회에서 정부의 성분명처방제도 강제시행 및 포괄수가제의 확대시행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1차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는 것.
대개협은 또 현행 의약분업제도는 정부의 준비 안 된 졸속 정책결정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불편을 강요하고 있어 전면적인 재평가가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오·남용의 주범인 임의·불법조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히 단속하고, 의약품유통과정의 전산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현재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병상증설과 기업화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