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 정부 - 의료계 신경전 불꽃

성분처방, 대체조제 양보없는 한판

2003-03-25     의약뉴스
올 해 복지부 장관, 식약청장, 의협 회장 등 의약계 핵심 기관들의 수장이 교체되면서 정책적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성분명 처방과 대체 조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불꽃을 튀고 있다.

최근 끝난 의협선거에서 다시 의협의 수장이 된 의협의 김재정 당선자는 개표 현장에서 "의사의 처방 조제권을 지키겠으며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최우선 대응 과제로 꼽고 있다.

최근 대약을 비롯한 각 지부 약사회는 이사회와 위원회 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노 대통령의 약속인 성분명 처방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며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근래에는 약국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성분명 처방에 대한 개국가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청장이 새로 부임한 식약청은 신임 복지부 장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생동성 인정품목 대체조제 관련 조항 완화(약사법 제23조의2)를 건의했다.

이는 대체조제 불가 표기, 대체조제시 의사에 사후통보, 환자에게 대체조제 고지 의무 등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이다. '대체조제 불가 표기'란 생동성을 인정한 품목에 한해 대체조제를 할 수 있으나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를 표기한 경우에는 대체조제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말한다.

또한 오리지널 약가의 80%까지 인정하는 생동성인정품목 보험약가 우대조치 조기 실현을 건의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주요현안을 설명하면서, "성분명처방을 단계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대체조제 확대와 보험재정을 고려해 성분명 처방의약품 목록을 지정하거나 성분명 처방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즉각 반발하며 "인센티브는 어불성설이고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는 절대로 안된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정부와 의료계의 눈치를 보며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그동안 생동성 자료를 만들기 위해 각 사마다 수십억의 자금이 들어간 점을 들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의약 관계자는 "의료계의 저항이 어느 수위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달려 있는 만큼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며 "일단은 약사회의 우세가 점쳐진다"고 평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