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CARE, 과거 부실 감사인 재선임

실적 감사과정에서 손실 60억 추가

2003-03-24     의약뉴스
UBCARE의 손실이 감사과정에서 60억원이 늘어나고 과거 부정회계시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해 회사 장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병의원과 약국의 전자 소프트웨어 업체인 UBCARE(구, 메디다스)의 순손실이 10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UBCARE는 24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작년 매출액은 147억원이며 당기 순손실은 107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전년도 순손실은 404억원으로 계속적인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UBCARE는 일전에 순손실을 47억원으로 발표했으나 감사 과정에서 60억원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13일 밝힌바 있다.

감사인(영화회계법인)은 회사보유의 (주)메디슨 주식(12,287,256주, 지분율 12.57%)에 대한 주식가치는 영(0)으로 평가하여 가액을 인정 하지 않아 손실이 늘었다.

감사인은 "증권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과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있게 평가한 금액을 고려 하지 않았다"며 "㈜메디슨의 미래현금흐름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향후 주식에서 배당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UBCARE는 예전에도 16억원, 28억원의 분식회계(허위기재)와 계열사에 대한 특혜 등으로 거래정지,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 3천1백만원 과징금을 받기도 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7월 외부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에서 영화회계법인으로 변경 지정했고 회사측은 이를 받아들여 선임했다. 계약기간 종료일 2004년 12월 31일 이었다. 감사계약기간은 감사대상 기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난 18일 UBCARE는 삼일회계법인을 다시 감사로 선임했다. 계약기간 시작일은 2003년 1월1일이고, 종료일은 2005년 12월 31일이다.

한 회계 전문가는 "외부감사법에 의한 변경이라서 법적 하자는 없지만, 부실 회계로 교체된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회사의 미래가 밝을 수는 없다"고 평했다.

한편 UBCARE는 2억7천만원을 투자, 한 약계전문지의 주식 18만주 30%를 보유하며 계열사로 두고 있다가 작년 3월 1억2048만원에 처분해 1억4952억원의 손실을 보며 계열사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창민 기자(mpman@new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