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 HACCP의무화로 안전해진다

2008-04-29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배추김치의 안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개정, 올해부터 배추김치제조업소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HACCP을 의무적용 한다고 29일 밝혔다.

배추김치제조업소 HACCP 의무적용은 업소별 연매출액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누어 2008년 12월 1일부터 2014년까지 시행하게 된다.

〈배추김치 의무적용 대상 및 시기〉를 보면 ▲ 연매출액 20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이상 : 2008.12.1부터 ▲ 연매출액 5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21인이상 : 2010.12.1부터 ▲ 연매출액 1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6인이상 : 2012.12.1부터 ▲ 연매출액 1억원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이하 : 2014.12.1부터이다.

4월 현재 배추김치 제조업소 620개소 중 55개소 HACCP 적용 이번 배추김치제조업소 HACCP 의무적용으로 국민다소비식품인 배추김치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국민 건강이 보호된다.

또 업체는 매출 증대, 클레임 감소, 종사자 위생수준 향상 등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이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으로 일반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HACCP 신청시 매번 심의하던 것을 최초 신청 품목에 대하여만 심의토록 개선되어 민원처리기간이 단축(60 ~ 90일 → 30 ~ 60일)되고, 민원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다.

식약청은 중소업체가 쉽게 HACCP을 적용할 수 있는 HACCP 모델을 개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HACCP 적용업소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찾아가는 무상 현장기술지도, 맞춤형 전문기술상담  등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