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개사 526품목 약가인하 단행
작년 하반기 실거래가 조사 결과
2003-03-12 의약뉴스
보건복지부는 2002년도 하반기(2002.9.9∼10.26)에 전국 98개 요양기관 등(병·의원 57개소, 약국 20개소, 도매상 8개소, 제약회사 13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의약품의 실거래내역을 조사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한금액보다 낮게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113개 제약회사 526개 품목의 보험약가(상한금액)를 4월 1일부터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보험약가가 인하되는 의약품은 거래대금 수금시 할인해 주는 등의 이면거래 방법으로 상한금액보다 낮게 거래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써 조사대상 요양기관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조치하며 평균인하율은 2.72%로써 연간 재정절감 추정금액은 107억원이라고 덧붙였다.
최고로 인하되는 품목은 크라운제약의 항균제인 크라운노르플록사신캅셀200mg으로 188원에서 77원으로 59.04% 인하되고, 인하품목 중 고가의약품은 142품목으로 전체품목의 27.0%에 해당된다.
여기서 가중평균가격이란 실구입총액의 합을 총구입량으로 나눈 가격을 의미하고, 고가의약품이란 동일성분·함량 품목 중 최고가 품목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지난 해 하반기 약가조사에서 최저실거래가 시행 이전인 2001년도 하반기 거래분과 함께 최저실거래가가 시행된 2002년 9월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도 병행하여 조사하였으나, 통상 의약품 대금 결재가 분기(반기)단위로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금번 약가인하에서는 최저실거래가가 적용되어 인하되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최저실거래가란 조사된 거래내역 중 가장 낮게 거래된 가격으로 보험약가(상한금액)를 인하하는 것이다.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인 약가조사시에는 최저실거래가가 적용되는 2002년도 9월이후 거래분을 대상으로 다빈도의약품, 가격문란 의약품 등에 대해 중점조사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아울러, 특정의약품 처방을 둘러싼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관과의 담합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여부의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에서 자진인하 6품목, 추가 약가재평가 99품목 등의 약가가 인하돼 인하품목은 모두 631품목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제형개선을 인정받은 의약품 1품목과 추가 약가재평가를 실시한 10품목 등 11품목은 약값이 인상된다.
*자료실에 10% 이상 인하대상 품목(28개) 파일이 있습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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