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허위ㆍ과장 광고' 언제 끝나나
식약청 2월 부터 4주간...44개 업소 48개 품목 적발
2008-04-15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식약청은 최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체험방을 비롯한 일간지, 인터넷 등의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 행위에 대하여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4주간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4개 업소(48개 품목)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적발 상세내용 : 우측 자료실 참조)
즉 무료체험방을 지방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해 13개소(13품목)를 적발하였고 인터넷, 일간지 등 광고매체별 점검을 통해 31개소(35품목)을 적발한 것.
이번에 적발된 주요사례를 보면, 무료체험방 내부에 부착된 게시물을 통하여 근육통 완화에 사용되는 저주파자극기 등을 ‘위염, 간질환, 십이지장 질환’ 등 각종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또 혈액순환에 사용되는 개인용전위발생기 등을 ‘당뇨,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실제 (주)닥터트론은 개인용전위발생기의 허가받은 ‘혈액순환 개선’과 다르게 ‘부신피질을 자극하여 호르몬 분비 촉진하고 노화방지 및 탈모예방’ 등으로 광고한 혐의로, 식약청은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의뢰했다.
또 의료기관인 닥토포유의원은 허가받은 사용목적(통증완화) 이외에 ‘지방세포 파괴, 부분비만치료, 지방분해’라는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해 고발당했다.
(주)산테는 일간지에 ‘근욱통 완화 등에 사용하는 개인용조합자극기에 ‘뱃살퇴치, 오장육부 기혈순환 향상, 체지방 분해’ 등으로 광고해 청은 송파구보건소에 통보했다.
◇매체별 과대광고…인터넷 게시물 홍보물 일간지 월간지 順
매체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20개소로 전체 위반 업소의 45%에 이르렀으며, 현수막 등 게시물이 8개소(18.2%), 전단 등 홍보물 5개소(11.4%), 일간지 4개소(9.1%), 월간지 2개소(4.5%)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처럼 인터넷 등의 미심의 광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제도의 안내’ 책자 6,500만부를 지난 3월에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소 및 관련단체에 배포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소비자가 의료기기 구입 시 ▲무료체험방의 경품류 제공이나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되어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말 것과 ▲특정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 구입할 것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와 사용목적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