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ㆍ휴온스, '무허가약 판매' 고발당해
감기약 당뇨약 허가 받고 비만약으로 판매...허위 과장 광고도
2008-04-04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대약은 간질치료제, 당뇨병약, 감기약 등을 비만 치료제로 판매한 광동제약, 휴온스, 닥터스메디라인 등 3개 제약사를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및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3일 식약청에 고발했다.
이들 3개사는 감기약,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치료제, 간질 치료제 등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비만 치료제로 바꿔 허위 광고와 영업 행위를 해 왔다는 것이다.
이 회사들은 최근 비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비만을 질병으로까지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자사 처방의약품 생산 품목리스트 홍보책자에 간질치료제는 식욕억제제로, 당뇨병약과 감기약은 열생성촉진과 지방분해 치료제로 버젓이 등재해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약은 이러한 부도덕한 제약사들이 단순한 허위 광고로 처리해 실효성 없는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반드시 사법처리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식약청에 이 같은 사실을 고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약 관계자는 4일 “허가 과정에서부터 엄밀한 과학적 검증절차를 거쳐 효능 효과 함량 및 부작용 등이 결정되는 의약품을 기본적인 허가 범위를 의도적으로 벗어나 판매하는 행위는 제약기업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저버린 심각한 국민건강 위해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내 정상급 제약사를 포함한 기업에서 이러한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느 불량의약품 유통행위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불법 비만치료제가 판매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는 역할도 약사직능의 주요 사명”이라며 “식약청 조치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대약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회사와의 거래 중지 요청 등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동제약은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의 완화로 허가받은 아디옥트정과 간질약으로 허가받은 토피리드정, 감기약으로 허가받은 에카린에프정 등을 비만치료제로 판매해왔다.
휴온스는 세티정(간질약), 아페린정(감기약), 에모젠정(감기약), 티오시드정(당뇨약), 시메티딘정(위·십이지장 궤양) 등을 비만치료제로 영업해왔다.
닥터스메디라인은 토피라맥스정(부분 발작 치료), 셀렉틴캡슐(우울증), 메네스정(메니에르 증후군), 뉴오시드정(당뇨약), 에카씬정(감기약), 에카민정(감기약), 에카민C정(감기약) 등을 비만치료제로 홍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