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10곳서 '리베이트 받은 의사' 좌불안석

금품 수수, 해외연수 받은 의사...현재 면담 중

2008-03-18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보건당국이 제약회사 10곳으로부터 ‘검은 돈 수수 혐의’ 의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말 10개 제약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발표 직후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해당 의료인의 비위사실을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업계 한 소식통은 “금품 수수, 해외연수 지원 등 리베이트 유형을 분류해 의사에 대한 면담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이들은 제약회사로부터 ▲현금 및 상품권 지원 ▲골프 접대 및 여행 경비지원 ▲TV와 컴퓨터, 의료기기 지원 ▲세미나 및 학회, 병원 행사비 지원 ▲종합병원에 연구원 파견 지원 등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이 해당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 분주해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는 면담조사 결과 리베이트가 확인 되는대로 내부검토를 거쳐 현행법에 근거, 2개월 의사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행위로 총 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해당 제약사는 한미약품 동아제약 중외제약 유한양행 녹십자 일성신약 한국BMS 삼일제약 한올제약 국제약품이다.

이 중 얼마 전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등 4개 제약사는 ‘공정위가 보건의료 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 제약사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논지로 행정소송을, 중외제약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