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마약관리법에서 분리돼야"

경기도약, "불가피한 로스 인정을"

2003-03-06     의약뉴스
향정약은 마약관리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입법이 돼야하며, 해당 제약사에 반품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수원의 호텔 캐슬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한수이남 분회장 회의를 겸한 이날 회의에서 문병우 경인식약청장은 인사말을 통해금번 간담회는 의약분업 및 약사감시와 관련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고,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가급적 분회장들의 의견을 약무 행정업무에 반영하기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약은 현재 약사감시가 식약청, 의약분업 감시단(보건복지부), 해당 지역 보건소, 지방 검찰청, 지방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어 약국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음으로 약사감시의 일원화를 건의했다.

경기도약은 또 향정약의 장부와 재고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마약사범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생산과정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조제시 분실 등의 사례 발생하고 있음으로 일정 부분 로스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향정약은 반품되지 않고 유효기간 경과품에 대한 폐기 과 정도 복잡함으로 해당 제약회사에 반품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재고로 인해 많은 약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제약회사에 소포장 공급을 계도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에 포함되어 있어 약국에서 재고와 장부의 불일치 등의 사례 발생시 마약사범이 될 우려가 있음으로 향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법안을 별도로 분리하여 입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경기도약은 경미한 약사법(위생복 착용, 명찰 패용,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분하여 진열) 위반 사항은 가급적 처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약사감시 방향은 가급적 사소한 사항에 대한 감시는 지양할 예정이고, 가급적 약사감시 일정을 통보하는 예고제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및 문제의 해결 방향으로 약사감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인식약청에서는 문병우 청장, 김형중 의약품감시과장, 이윤재 약사감시담당 등이 참석했다.

식약청 간담회와 같이 열린 한수이남 분회장 회의에서 최병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부터 준비해온 분회 임원 일본약국 연수교육과 관련 최근 일본 개국가에서는 원외 처방전이 50%이상 발행되는 등 급변하고 있다며 분회장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일본 연수교육은 2박3일 일정으로 3. 28(금) 출발 예정으로 참석자는 35명 정도이며 경비 115만원은 전액 지부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일본연수의 중점 연구조사 과제를 보면,
1) 일본 의약 분업의 동향
2) 약국내 인테리어 및 POP 등
3) D.B 에의한 효율적 약력관리 및 재고관리
4) 약사교육, 인사관리 등
5) 일본 의약 분업의 성공사례 및 시스템
6) 환자 중심의 친절한 복약지도 요령
7) 처방전 접수에서 조제, 감사, 투약까지의 과정
8) Software 개발 및 물류시스템 현황 등이다.

금번 임원 연수교육은 가급적 젊은 회원의 회무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해 총무위원장을 대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방문처는 가급적 우리 실정과 비슷한 의원과 연계된 약국, 일반의약품과 건식을 위주로 경영한는 약국, 특화약국, 미국식 체인 약국, 경영이 어려운 약국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