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 도입앞서 보장성 강화 절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북부 지사장 조 준 기

2008-03-11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

최근 일련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되어 회오리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영리의료법인 설립 , 민간의료보험제도 활성화 등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라 한다.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 하면 추가적 재정부담 없이 사회전반의 의료보장 수준을 제고할수 있고 의료분야에서의 기술개발과 혁신을 유발하여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이러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주장은 자못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속내를 정확히 들여다 보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의 우려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우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보장성을 보완 하는것이 아니라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손형 상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되면 민간의료보험 구매자를 중심으로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반대하는 경제적 동기가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보험료 인상이 어렵게 되고 결국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1990년대 초 미국의 연방정부가 메디캐어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했을 때 민간의료보험사와 가입자들의 반대가 극심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의료와 건강문제의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고소득 저 위험 계층을 중심으로 가입자 고르기에 주력하는 한편 저소득 고위험 계층은 낮은 보장성으로 의료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병력 자료를 민간의료보험사로 제공할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보험사는 보험가입대상 선정과 보험료 책정을 위하여 언더라이팅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과거 병력자료가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개인병력 자료는 개인정보호와 관련하여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의료보험은 국민전체의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등 비싼 대가를 치르고도 사회 전반의 의료보장 수준을 제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현재의 공적보험의 취약한 보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공적보험을 통해 달성한 이후에 민간의료보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며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충적 성격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신중하게 이곳 저곳 살펴보고 가야지 무작정 달려가서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에는 시행착오가 있을수 없으며 다시 돌이키려면 그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필요로 한다.

특히 공적보험에 대한 논의가 산업과 경제 논리로 접근한다는 것은 결국 사회 양극화를 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