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ㆍ민간의보, 제대로 시행될까

기획 재정부...의료 서비스 질 향상 위해 도입키로

2008-03-10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의 의료서비스 규제완화책이 본격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란 이름의 업무 계획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내수 확충을 위한 경상수지 안정과 경기회복책의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를 꼽고 이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2/4분기에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상품 표준화 방안과 공·사보험 정보공유 등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의료분야의 투자확대와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추진된다”고 밝혔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한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를 통해 세부 추진방안이 마련되며, 상반기 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도개선과 국가별 의료관광 상품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이 추진 등의 방안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도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외국인 환자 유인 및 알선 허용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며 해외환자를 위한 의료코디네이터 양성하고, 전문 의료인 능력 배양을 위해 2010년 국제의료아카데미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타겟 국가별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 홍보할 것”이라며 “미국 등에는 고국방문과 연계한 건강검진, 중증 질환 위주의 고가상품 개발이 중심이 될 것”이고 “일본과 중국 등 국가는 미용성형, 치아미백, 라식, 임플란트 등의 의료서비스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