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보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복지부 시행령 개정 오는7월 시행
2003-03-04 의약뉴스
시행령개정안은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범위를 농·어업, 숙박·음식점업 등 15개 임의업종을 제외한 5인미만사업장에서 1인 이상 고용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를 '시간제 근로자'에서'월 80시간 미만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일은 2003년 7월 1일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현재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관리되고 있는 5인미만 임의적용 사업장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들 해당 근로자는 현재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사용자 부담금 1.97%를 제외한 보수의 1.97%만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5인미만 임의적용 사업장근로자와 시간제 등 비정규직근로자를 현행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