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방, 의료기기 과대광고 꼼짝마!
2008-02-12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오는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및 인터넷, 지방TV방송, 신문, 잡지, 인쇄물 등 일체의 광고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불법판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연휴 후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자돈을 노린 거짓․과대광고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무료체험방(홍보관) 등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거짓․과대광고 행위 적발을 위해 명예지도원을 활용하여 대중매체별 전담자 지정하고, 매체별 증거물 확보방법, 위반업소 조치방법 등을 사전 교육실시 하였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현혹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업소들에 대해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조치와 명예지도원이 적발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인쇄물, 녹화물 등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거짓․과대광고 내용 등 위반내용을 명확하게 적시, 보고하면 적발된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