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유병조사, 국가 차원에서 실시
2008-02-12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12일, 골다공증 관련 조사 항목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추가하기로 하고, 5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대한골다공증학회와 향후 5년동안 공동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1일, 대한골다공증학회와 '국민건강영양조사 골다공증 조사와 근거중심의 정책개발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대한골다공증학회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하기 위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되는 첨단검사장비 사용 경비(약 4억원)을 전액 부담하고 기술 지원을 하는 등, 보건당국과 협력체계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급격한 고령화와 폐경기 여성 건강의 특성으로 인해 골다공증은 현재와 미래의 심각한 공중보건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번 협정체결을 통해 골다공증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수행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R&D육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