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멘주 인정기준 등 6항목 신설

심평원, 2월 진료비 심사지침 공개

2003-02-28     의약뉴스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3. 2월에 결정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27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지침)은 2003년 2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례를 "심사지침 선정기준"에 따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총 6개 항목이며, 약제 1개, 검사료 1개, 마취료 1개, 처치 및 수술 2개, 치료재료 1개 항목이 각각 신설되었다.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항목은 ▲장기이식환자에서 CMV 질환예방 목적으로 투여한 싸이메빈주 인정기준(약제) ▲자동안압 측정기인 Noncontact tonometer를 이용한 안압 측정시 수가산정 방법(검사료) ▲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마취료) ▲자108 부비강세척 인정 기준, PCL(Posterior Chamber Intraocular Lens) 후 Lens가 Loosening되어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처치 및 수술) ▲요관 또는 신결석으로 경피적 수술을 위해 신루설치술시 사용한 Renal Dilator 인정 개수(치료재료)에 관한 것이다.


금번에 결정된 심사기준은 2003년 3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3년 2월분 심사기준(지침)






























구 분


항목수


총 계


6


약 제


1


검 사 료


1


마 취 료


1


처 치 및 수 술


2


치 료 재 료


1





























연번


제 목


심 사 기 준 (지 침) 내 용


1


장기이식환자에서 CMV 질환예방 목적으로 투여한 싸이메빈주 인정기준


싸이메빈주는 "CMV 질환 감염 위험이 있는 장기이식 환자에서 CMV 질환의 예방"에 허가를 받은 약제로 장기이식 (조혈모세포, 신장, 간, 심장, 폐 등) 후에 CMV antigenemia (혈액내 CMV 항원 검출)가 1회 이상 확인되거나 혈액으로 실시한 CMV-PCR검사에서 1회 이상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에게 투여하는 "선제치료(preemptive therapy)" 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방적 투여(universal prophylaxis therapy 또는 prophylactic therapy)"는 인정한다.

- 다 음 -

가. 장기이식술 전 공여자가 CMV serum IgG 양성이고 수혜자가 CMV serum IgG 음성인 경우

나. 장기이식술 후 면역억제제로 Antilymphocytic globulin (ALG), ATG 또는 OKT3를 투여한 경우


2


자동안압 측정기인

Noncontact tonometer를 이용한 안압 측정시 수가산정 방법


Noncontact tonometer를 이용한 안압측정은 공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안압을 측정하는 검사로써 장비에 의해 손쉽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나675 (안압측정)-다(기타 Others)로 산정함.


3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은 관련 학회 의견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며, 동 신경차단술을 C-arm 등 투시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바-22 관련 : Transforaminal epidural block

나. 바-23 관련 : 삼차신경절, 상악신경 (Maxillary nerve),

하악신경(Mandibular nerve),악구개신경절(Pterygopalatine ganglion)

다. 바-24 관련 : Brachial plexus block (supraclavicle approach 경우만)

라. 바-25 관련 : 척추주위척추관절돌기신경 (Facet joint),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방척추신경근(Paravertebral spinal nerve),

Dorsal root ganglion block, Post. medial branch block(척추후지내측지신경)

(Spinal root block, Psoase compartment block : blind block도 가능)

마. 바-26-나 관련 : 흉요부교감신경절, 복강신경총, 하장간막신경총,

상하복신경총































연번


제 목


심 사 기 준 (지 침) 내 용


4


자108 부비강세척 인정 기준


자108 부비강세척(sinus irrigation)은 국소마취 후 부비동의 자연공으로 카테타를 삽입하거나 투관침(trocar)이나 천자침을 이용하여 천자 후 세척하는 방법으로서, 급성기에는 합병증이 우려되어 시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아급성기 및 만성 부비동염에 시행한 경우 인정함.


5


PCL(Posterior Chamber Intraocular Lens) 후 Lens가 Loosening되어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PCL(Posterior Chamber Intraocular Lens) 시행 후 Lens가 Loosening 되어 시행하는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은 자511-1가(2)인공수정체 이차삽입술의 50%로 산정함.


6


요관 또는 신결석으로 경피적 수술을 위해 신루설치술시 사용한 Renal Dilator 인정 갯수


요관 또는 신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하는 PNL(Percutaneous nephrolithotripsy)은 내시경하에 puncture needle로 신 실질을 천자하여 2Fr 또는 4Fr씩 증가된 amplatz dilator로 30Fr(직경 1cm)까지 확장한 후 이곳을 통하여 신내시경을 신배에 삽입하고 수술하는 방법으로, 이 때 소요되는 dilator는 평균 사용가능횟수가 3회 정도임을 감안하여 실구입가의 1/3로 최대 12개까지 인정토록 함.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