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품목도매 위험수위 대책절실
특정의원 특정약국과 짜고 일벌여
2003-02-28 의약뉴스
주문자의 주체는 도매상이 되고 이 도매상은 약을 주문 생산하기 이전에 의원과 약국에 이러 이러한 약을 생산하겠다고 미리 알려 준다는 것.
환자가 오면 의사는 해당 도매상의 오이엠약을 처방하고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는 의원이나 도매상이 알려주는 특정약국을 가야만 약이 있다는 것.
이같은 문제에 대해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는 심각한 담합행위로 보고 실태를 파악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정명진 대약 약국위원장은 27일 "제약사 영업담당 이사 등을 상태로 조사를 한뒤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