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처치미흡ㆍ오진ㆍ감염' 심각

정형외과...18%로 최고...내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순으로 높아

2008-01-30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 의료사고는 정형외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형외과에서 가장 의료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의료안전사고 당사자들의 과반수가 피해 구제를 위한 법ㆍ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30일, ‘의료안전사고 실태조사 발표회’를 열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의료안전사고 전화상담 7977건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통계자료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목은 정형외과가 17.9%로 가장 많았고, 내과 14.8%, 산부인과 12.7%, 일반외과 10.0%, 치과 7.8%, 신경외과 6.7%, 성형외과 5.4%, 응급의학과 3.4%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로는 병ㆍ의원이 60.4%, 대학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이 31.1%로 나타났고, 의료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는 진료실이 33.0%, 수술실이 30.9%로 조사됐다.

의료안전사고의 유형은 처치미흡이 31.0%, 수술 28.6%, 오진 14.2%, 감염 5.1% 순으로 높았고, 의료안전사고 후 상태는 부작용 및 악화가 64.7%, 장애 및 추정장애(등급판정) 15.5%, 사망 14.5%순으로 집계됐다.

또 전화상담자의 44.2%가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권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했고, 41.1%가 의무기록 사본 교부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서는 ‘제때에 복사를 해주지 않아서’가 42.4%, ‘교부거부 등 비협조’가 31.5%로 나타났고, 의무기록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3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있어 국가가 꼭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 전화상담자의 55.8%가 피해구제를 위한 법ㆍ제도 마련을 꼽았고, 의료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하다는 응답도 24.1%로 나타났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관계자는 “의료안전사고의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미비해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히고, “의료사고 중재기관 설치와 진료과목별 예방메뉴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시민연대 자문위원장 이인재 변호사는 “의료안전사고에 대한 법적소송은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며 “어렵게 의료과실을 입증해도 책임제한 사유가 적용되면 손해범위가 감액하는 근거가 나와 오히려 사법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