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남제약 등 6개사 적발 행정 처분

식약청, 함량 부적합 등 품질불량

2003-02-28     의약뉴스
식약청은 최근 의약품 품질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시중 유통중인 의약품 등을 수거 및 검정한 결과, 6개 품목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의약기관과 단체에 통보했다.

아남제약의 황비환(제조번호: 1002유효기한 : 2004.8.1)은 함량시험부적합으로 2003. 2. 22.자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 회수 후 폐기를 명했다. 기타 제조번호 제품에 대하여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 및 검사를 거쳐 적합품만 유통할 것을 지시했다.

뉴젠팜의 자스티딘연질캅셀150mg(제조번호:2002,유효기간:2005.9.24)은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2003.2.23~2003.5.22) 처분과 부적합제조번호제품 수거 후 폐기를 명했다.

㈜씨엘웍스는 의약외품인 아쿠아스-크린액(폴록사머407), 아쿠아스-린스액(염화나트륨), 아쿠아스 하드크린액(미라놀2MCA modified), 아쿠아스-소킹액 등이 함량시험부적합으로 휴업(휴업기간 : 2003.2.3 ~ 2004.2.2) 후 제조 재개일로부터 제조업무정지 1년과 부적합제조번호제품 회수 후 폐기를 명했다.

㈜그린원의 의약외품 키즈오랄크린치약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당해제조품목 제조업무정지 1년(2003.2.26~2004.2.25)과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 회수 후 폐기를 명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