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제약, 특별 약사감시에 적발돼

제조 정지, 제품수거 폐기 명령

2003-02-27     의약뉴스
식약청은 동광제약에 대하여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제조업무정지 및 제품 수거·폐기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동광제약은 허가사항과 다르게 주성분의 규격 및 함량을 변경하여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부형제등의 첨가제를 추가 또는 변경 하여 의약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동광제약이 그간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허가받은 주성분의 규격 및 함량과 다르게 소화제인 "판타제에이정" 및 염증완화제인 "메투스주100mg"등 2개 품목을 제조·판매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부형제·코팅제 등의 첨가제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분량을 변경하여 관절염치료제인 "타레인정", 고혈압치료제인 "테날정", 항생제인 "노르플록사신정"등 12개 품목을 제조·판매해 오다가 이번 특별 점검에서 적발되었다.

식약청은 동광제약 대표자 등 관계자에 대하여는 현재 검찰에서 사법처리 중에 있다고 밝히고, 제조·판매한 문제의 14개 제품 중 주성분의 규격 및 분량을 임의 변경한 2개 제품에 대하여는 약사회, 의사회등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 사용 중지토록 하고, 관할 시·군·구청장으로 하여금 수거·폐기토록 조치했다.

더불어 첨가제를 임의 변경한 12개 제품에 대하여는 수거·검사한 후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정·불량의약품의 제조·판매 행위를 적극 차단하기 위하여 약사감시를 강력히 실시하고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동광제약의 약사법 위반 품목은 아래와 같다.

펜자임정, 동광메살라진정, 타레인정, 테날정, 동광노르플록사신정, 스피타신정, 동광로바스타틴정, 오이로빈정, 아미타제정10mg, 트리암시놀론주40mg, 트리암시놀론주50mg, 트리암시놀론주200mg, 판타제에이정, 메투스주100mg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