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고소득전문직, 1원도 현금영수증 발행"

간이세금영수증 인증 비용...3만원 이하로 줄어들어

2008-01-16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올해부터 간이세금영수증이 인정되는 비용은 3만원 이하이고 이도 내년부터는 1만원 이하로 줄어든다. 현금영수증발행도 올 7월부터 금액제한 없이 발행이 의무화된다.

약국세무전문가 김응일약사는 최근 올해부터 바뀌는 세무관련 설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약사는 “올해부터 약국은 고소득전문직자영업자로 분류됐다”며 “직전년도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적격증빙수취의무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외의 간이세금계산서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경비처리가 가능한 건당 상한금액은 올해 발생기준으로 3만원이다. 2009년은 1만원이 된다.

김약사는 또 “약국이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하려면 건당 3만원 미만으로 지출하거나 3만원 이상으로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격증빙 수취를 포기하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접대비는 증빙불비가산세 제도 자체가 없고 적격증빙 미수취시는 경비처리자체가 불가능하다.

“약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로 올해 7월 1일 이후 1원의 현금매출이라도 고객이 요구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한다”는 김약사는 “이를 거부해 국세청에 고발되면 미발행가산세와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여타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가 아니어서 불이익은 없으나 약국은 직전년도수입과 무관하게 의무발행자로 불이익이 있다는 설명이다.

5,000원미만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서는 부가세신고시 현행 신용카드나 5,000원 이상 현금영수증 공제와 별도로 건당 20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이와 함께 김약사는 “접대비는 약국영업을 위해 특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것은 광고선전비(무상제공 드링크), 약국영업과 무관하게 제공한 것은 기부금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약국직원에게 제공하는 회식비는 복리후생비, 약국직원과 개설약사본인의 식사, 식재료 구입비는 일반 관리비다. 처방의사와 식사나 골프, 선물 등의 비용이 접대비다.

김약사는 “1원이라도 현금을 낸 고객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써 약국의 현금수입은 100% 노출되게 되고 신용카드 수입, 조제수입은 이미 100% 노출되 있으니 약국의 모든 수입은 100% 노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