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유기덕,'화났다' 양의사에 전쟁선포
한의학 죽이기 책동... 강한 의지 표명
2007-12-26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최근 유회장은 2008년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제도의 변경, 정률제 전환, 상대가치 제도의 도입에 따른 침술 상대가치 하락, 일부 양의사들의 의권 침범행위와 한의학 죽이기 책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유회장은 “잘못된 의료급여제도로 인해 높아진 한의의료기관 문턱은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반드시 개선시킬 계획”이라며 “종별로 의료기관을 우선 선택케 하고 본인부담제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양의사의 침술행위는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정리가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에게 논리와 역사와 상식의 힘이 같이함으로써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소위 유해물질 시비에 자주 휘말리는 한약재의 안전성 시비는 시민단체와 언론을 상대로 ‘식품용 농산물’ 과 ‘의약품용 한약재’를 정확히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시민단체 언론 업계 정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불법불량한약재 추방본부’를 결성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일당 상한가’로 되어 있던 것을 ‘g당 상한가 고시’라는 어려운 용어로 바꿈으로써 결국 부형제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게 했다”면서 “모든 한의사들이 이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고 한방산업의 선봉역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회장은 “이제 한의학이 국가보건의료제도의 변방에서 서자 취급받던 것을 넘어, 당당한 적자 자리를 되찾고 그 중심에서 설 수 있는 날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