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족 내원 재진료 전액산정"

진료비 감소 '악용' 막기 위해

2002-07-29     의약뉴스
부득이하게 환자 대신 가족이 내원 했다하더라도 의사 상담후 약제 처방전을 받았다면 재진찰료를 전액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개원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개원가는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가족이 진료의사와 상담후 약제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재진료의 50%를 산정하도록 지난해 7월 부터 적용하고 있는 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 개원의사는 "이 기준이 개정취지와는 달리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가족이 왜곡하고 있는 현실이 비일비재 하다" 며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사는 또 "이같은 제도는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저해하고 있어 환자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병원들의 이익단체인 병협은" 환자 가족이 내원해 상담하더라도 직접 병원에 오는 환자를 진찰하는 시간이나 담당의사의 노력이 동일하고 오히려 더 많은 수고가 있음을 감안해 재진료와 동일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재차 건의하고 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위급하지 않은 장기 투약 환자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자 대신 내원한 가족의 설명과 삼담만을 통해 약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나므로 재진료와 동일하게 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병원협회가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어 행정당국이 시종일관 환자의 입장을 존중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