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시민단체와 간담회

진료비확인제도 홍보확대 등 논의

2007-12-14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2월 13일(목) 심평원 대회의실에서 녹색소비자연대 등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우선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료비확인제도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한 약제적정성평가 등, 심사평가원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공유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YWCA전국연맹 임은경 팀장은 “요양기관의 임의비급여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 있어 현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달라”고 전달했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이혜영 부장은 국민이 진료비확인제도를 잘 알수 있도록 공중파 광고 등 상시적인 홍보를 주문하였다.

심평원은 이날 제기된 진료비확인제도에 대한 홍보확대 등 국민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진료비확인신청 제도는 2002년 12월 제도시행 이후 매년 확인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 장기․고액진료비에 대한 확인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7년 진료비 확인신청건 중 47.4%인 6,640건이 과다하게 진료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에게 되돌려 주도록 결정,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