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위조 '노바스크정' 주의 당부
진위 여부 확인 후 환자에게 투약
2003-02-21 의약뉴스
식약청은 제품 현황 및 식별 방법을 통보해 현재 진열 및 보관중인 '노바스크정5mg'의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여, 위조품이 환자에게 투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위조 제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그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자료실에서 위조 '노바스크정5mg'을 판별할 수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