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연, 유해물질인체안전기준 DB 구축
국립독성과학원은 인체유해물질 관리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관련 부처의 협조를 받아 '인체안전기준 DB'를 구축하였다.
인체유해물질은 사람이 생활의 편리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산업발달의 부산물로 생성되어 인체에 비의도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 크게 구분된다.
환경오염물질의 경우는 국가별 환경오염실태, 국민들의 생활패턴, 정부의 관리 실태 등에 따라 국민들의 노출 및 위해성 정도가 매우 상이하여 선진국의 경우 국가고유의 인체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장기적 계획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이들 환경오염물질의 경우는 대기, 수질, 토양, 식품 등 전환경에서 검출되고 대부분의 경우 식품을 통해 주로 노출되어,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품을 통한 다이옥신 인체노출기여율은 89.5%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WHO, EU, 등 국제기구,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기, 수질, 토양, 식품 등으로부터 노출되는 인체유해물질 등에 대해 자국의 환경오염수준, 국민들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하여 TDI를 설정하고 있다.
TDI는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기준 및 식품기준 설정시 필요한 핵심자료로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산자부, 식약청 등의 부처협력이 전제된 효율적 위해관리 수행의 초석이나 국내에서는 환경 및 식품기준 설정시 부처별로 각기 다른 TDI를 적용하고 있어 효율적 위해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과학원은 이와 같이 인체유해물질 관리효율 향상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유해물질 인체안전기준 설정사업을 관련 부처의 협조를 받아 2006년부터 시작하였고, 그 결과를 상호공유하고자 인체안전기준 DB를 구축하였다.
일반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의 인체안전기준은 현재까지 확인된 독성자료들을 근거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독성시험 방법, 해당물질에 대한 주노출 경로, 동물 민감종, 용량-반응 상관관계, 평가전략(발암 혹은 비발암평가)의 합당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침에 합당한 자료들이 선별되고, 이밖에도 불확실성계수, 현인체노출수준, 관련부처의 해당기준 및 향후 관리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된다.
환경오염물질의 인체안전기준의 식품기준 및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 기준을 설정시 필요한 핵심자료이며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산자부, 식약청 등의 부처협력이 전제된 효율적 위해관리의 초석이 될 수 있다.
부처가 동일한 인체안전기준을 근간으로 과학적 관련 기준을 설정하므로 관리투자 비용-효율을 극대화하고, 정부의 기준 설정체계를 확립하여 산업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며 환경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체안전기준 DB에는 인체안전기준 정의 및 설정지침, 인체안전기준위원회 역할 및 구성, 물질검색, 관련용어 정보, 국내 TDI 등이 수록되고, 12월 중순경 http://kris.nitr.go.kr 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