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 의사 감싸면 전체 매도돼"

복지위, 의료분쟁조정법 공청회

2003-02-21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의료분쟁조정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는 손해배상에 대해 건보재정 지원, 국고 지원, 기금마련의 문제와 당사자를 제외한 조정위원회 구성, 의료인의 형사 처벌 제외 등이 핵심적인 사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한 신현호 변호사는 "99.9%의 의사가 신성한고 진지한 의료업을 하고 있지만 부도덕한 의사도 있으며, 의료계가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같이 끌고 가려 한다면 의사 전체가 매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는 복지위 의원들과 한림대 이인영 법대 교수, 의협 정효성 법제이사, 신현호 변호사, YMCA 신종원 시민사회개발부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인영 교수는 의료사고가 누구의 책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사회보장 성격의 손해 배상이 필요하다며, 무과실책임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의협 정효성 법제이사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와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에외조한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는 법률이 대다수의 국민과 환자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나아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무슨 법이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여지가 있으면 국민 여론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형평성과 실효성을 전제하고 입법이 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무과실보상제도는 '과실 없으면 책임없다'는 민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사자가 제외된 제3의 인사들이 참가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YMCA의 신종원 부장은 조정전치주의는 의료분쟁 관련 입법 논의를 100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이미 위헌 판결이 났으므로 논의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대부분 입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의료분쟁조정법 자체가 내포한 환자보상과 의료행위 보호의 두가지 측면이 실제적인 법률화가 매우 힘든 상황임을 보여주는 태도를 보였다.

김명섭 의원은 "누구나 법은 필요하다고들 하는데,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말로 이런 분위기를 대변 했다.

김홍신 의원도 "피해자의 신속구제와 의료인의 치료 안정성 이라는 두가지 측면이 균형이 잡혀져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피해자의 구제를 건보재정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