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지출합리화 동시추진해야
용산구 여성단체 협의회장 이인수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건강보험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의 확대속에서 양적, 질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과 같은 고액 중증질환에 걸리면 가계가 파탄나고, 심지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생기곤 했다.
이와 같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확산되어 한 가정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헙공단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보장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첫째로 중증질환 등 높은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04.7, 6개월간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 전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제도) 및 확대(’07.7,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 암 본인부담 10% 등 중증질환 집중 지원(‘05.9, ’06.1), MRI(‘05.1) 및 PET (‘06.6) 건강보험 적용, 질병에 관계없이 모든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 적용(’06.6) 등을 실시했다.
둘째로 우리의 미래인 신생아 및 어린이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자연분만(‘05.1), 미숙아(‘05.1) 및 6세미만 입원(‘06.1) 본인부담 면제, 6세미만 외래 본인부담 경감(‘07.8), 자연분만 및 모유수유 활성화(‘07.6), 영·유아 건강검진(‘07. 하반기) 등 을 실시했다.
셋째로 취약계층 지원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정신질환(‘05.1), 장애인등 의약분업 예외자(’05.9), 본인부담 인하,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05.4) 및 가정산소치료 보험급여(‘06.11),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한 간호등급 차등제 개선(‘07.6), 장애인임산부 진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조정(‘07.6), 중환자실 확충을 위한 중환자실 수가 개선(‘07.하반기) 등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정적 보험재정 운영을 위해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조정 등 지출합리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이번 본인부담 조정은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질환이나 진료비의 크기에 관계없이 30%로 부담하여 본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건강보험이 건강보험료, 세금, 본인부담금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본인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가입자인 국민과 공급자 그리고 보험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료기술과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하며 가입자들은 이를 위해서 일정 정도의 부담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하며, 보험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 공공성 강화와 제도 전반의 관리운영의 효율화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들을 수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건의료체계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