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 유유 상대 특허소송서 ‘웃다’
맥스마빌 공지된 기술 권리범위 인정 못해
한국MSD의 골다공증치료제 ‘포사맥스 플러스’ 품목에 대한 판매 제동이 제거됨에 따라, 추후 해당 제품 판매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에 앞서 유유는 지난해 6월 5일 한국MSD ‘포사맥스 플러스(비타민 D성분과 알렌드로네이트 성분의 복합제)’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최근 “유유의 골다공증치료제 ‘맥스마빌’이 1999년 한국특허 제 317935호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기술이므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심결 했다.
따라서 “한국MSD의 ‘포사맥스 플러스’와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들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한국MSD측은 19일 골다공증 환자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할 것을 다짐하면서 한편으론 근거 없는 권리행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MSD는 “정당한 특허권은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위 심결 사안과 같이 특허권에 근거 없는 권리행사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19일 전화통화에서 "제품 성분인 알렌드로네이트의 오리지널 제품이 '포사맥스'이다. 그런데 유유 측에서 얼마 전 처음으로 여기에 비타민을 함유해 복합제 '맥스마빌'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에 우리회사도 비타민을 함유시킨 포사맥스를 선보이게 되었고, 이에 유유 측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유유의 맥스마빌은 독창성 등 특허권으로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심결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유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과 관련, "추후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밝히겠다"며 공식적인 입장표명에는 신중을 기했다.
한편, 지난 10월 골다공증치료제 주요제품 점유율(자료:이수유비케어+미래에셋증권, 단위:%)에서 ▲악토넬(한독약품) 26.5 ▲포사맥스(한국MSD) 23.6 ▲맥스마빌(유유) 9.1 ▲알렌맥스(한미약품) 6.2 ▲애드본(삼진제약) 4.3 ▲포사퀸(종근당) 4.2 ▲포사롱(신풍제약) 2.7 ▲이모튼(종근당) 2.5 ▲콘로인(삼진제약) 2.4 ▲아렌드(환인제약) 2.2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