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ㆍ통상압력 NO, "봐주기 없다"
공정위, '외자사도 원칙대로' 거듭 강조
2007-11-19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한 다국적 제약기업의 추후 행정소송 가능성, 통상압력 의혹과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할 뜻을 거듭 천명하고 나섰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이규황 상근부회장은 최근 “적발된 업체가 처분을 수용할 지, 행정소송 할지는 각자의 몫”이라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추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러자 업계 일각에서는 다국적사가 행정소송과 통상압력 등을 통해 공정위를 압박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전화통화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오히려 외자사의 압력에 공정위가 굴복할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화이자 등 7개사 심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추후 심결을 거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2차 제재 대상에는 국내 제약사 2곳(대웅제약, 제일약품) 뿐 아니라 외국계 제약사 5곳(화이자, GSK, 릴리, MSD, 오츠카제약)이 포함돼 있다.